HOME > 홍보센터 > 한주케미칼소식
- 제목
- 전자증권제도 도입관련 주주 공지
- 작성자
- 한주케미칼(주)
- 작성일자
- 2021-04-22 13:59:40
- 조회수
- 1,514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21. 05. 31(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1. 05. 27(목)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1. 05. 28(금)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1. 05. 28(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동성빌딩 8층)
한주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희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